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2019년 탈북 어민들이 탄 어선을 나포하기 전부터 북송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서훈 전 국정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9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어선을 나포하기 전부터 강제북송 방침을 세우고 실무진에 지침을 하달해 급박하게 송환을 추진했다고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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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과 국정원은 2019년 11월1일부터 탈북 어민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협의했다. 당시 해당 선박이 우리 해군의 퇴거 조치에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를 계속 시도하고 있었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김준환 국정원 3차장에게 "동료 선원을 다수 살해한 흉악범이 남쪽으로 오려도 시도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탈북 어민들이 이틀 뒤 중앙합동정보조사에서 동료 어민들을 살인했다고 자백하자 서 전 원장,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다음날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강제북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 후에는 정 전 실장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북송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북송의 법적, 정당한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강제북송 방침을 세우게 된 데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이를 개선한 방안을 찾고 있었던 점을 주목했다.


공소장에는 이런 방침에 따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등이 어민들의 귀순 의사와 실무진 의견에 반해 북송을 밀어붙이는 과정이 자세히 적시됐다.


서 전 원장은 11월3일 오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으로부터 어민들이 중대범죄를 자백했다는 보고서를 받자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또 다음날 새벽엔 김준환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탈북어민 처리 문제를 갖고 청와대에서 결론을 낼 모양인데 원의 입장을 보내줘야 한다. 16명이나 죽인 애들이 귀순하고 싶어서 온 거겠냐. 자기들 살려고 온 것이지. 우리는 북송하는 방향으로 조치 의견을 넣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줘"라고 했다.


김 전 차장이 "대공수사국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이나 실무부서에서 반대한 것을"이라고 반문하자, 서 전 원장은 "그냥 해. NSC에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의견을 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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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노 전 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북송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노 전 실장은 "남북 간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북송이 가능하다"며 강제북송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법무비서관에게 "오후 중으로 신속하게 강제북송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추가 법리를 검토해 정의용 실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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