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행위자 432명 단속…22명 송치
경찰, 432명 단속…22명 송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농협·수협 등 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사범을 대거 적발했다.
경찰청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범 단속에서 총 432명을 단속해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28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 종결 결정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선거사범은 총 382명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금품선거'가 296명(68.5%)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78명·18.1%), 허위사실 유포(45명·10.4%)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번 선거사범은 2019년 실시한 제2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해 40.4%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3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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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 위로, 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며 "4월 5일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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