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역 한 클럽 앞에서 탑승
택시 요금을 가져오겠다며 "내 얼굴을 믿어달라" 호소하더니 결국 도망친 여성을 망신주고 싶다는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자신을 택시기사라고 밝힌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어이가 없다"며 '무임승차'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전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2시 신사역 인근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 B 씨를 태우고 역삼동까지 이동했다. 택시비는 9000원이 나왔다. B 씨의 요구에 A 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B 씨는 이체가 안 된다며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한 뒤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A 씨가 공개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 씨는 "제가 현금 가지고 내려올게요. 술에 많이 취했다"라며 집 위치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한다면서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많다"라고 거절했다.
이에 B 씨는 "전 아니에요. 제 얼굴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며 A씨를 쳐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이런 분들이 더 그런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표했다.
그러자 B 씨는 "아니야, 누가 그래요? 요즘 세상에. (집에) 갔다 올게요. 여기 계세요"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뛰어갔다. 이후 B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A 씨는"못 믿겠다고 하니 자기 얼굴 보고 믿으라고 했다. 속는 셈 치고 기다렸는데 25분째 감감무소식이었다. 휴대전화라도 맡아둘 걸"이라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그러면서 "이게 택시(기사)의 비애다.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개처럼 기다려야 한다. 9000원에 양심을 버린 이 여성을 망신 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한편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는다. 상습적이거나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는 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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