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국민건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등 집중수사
경기도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ㆍ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 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경기 특사경은 이에 따라 ▲의료인ㆍ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ㆍ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ㆍ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ㆍ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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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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