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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개편추진…‘52시간’ 어긴 업주들 처벌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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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전자상거래 업체 구모 대표. 2014년 11월24일부터 5일간 64시간20분 일한 입사 2년 차 근로자는 같은 해 12월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구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부서장 만류에도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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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야당과 노동계 반발에, 정부는 "장기 휴가를 통한 '몰아 쉬기' 등을 할 수 있어 '매주' 주 69시간 일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오히려 '공짜 노동'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체제에선 '사용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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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근로시간제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은 어떻게 이뤄져 왔을까. 2018년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땐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총 52시간)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게 대법원 해석이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셔틀버스 운전기사에게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사건에서, 1심은 '운전기사가 하루 18.53시간 일했지만, 대기시간이 7시간가량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식사나 화장실 이용, 주유·세차 등이 이뤄져 대기시간이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회사나 대표 측이 대기시간 활용에 간섭하거나 감독한 정황이 없고, 운전기사는 이를 자유롭게 휴식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근무자의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는지 여부를 따져 개별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 재판에서 관련 혐의로 사용자의 유죄가 인정된 사건들은 대부분 벌금형 선고에 그쳤다. 구 대표 사례에서도 1·2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적절한 근로시간 규제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가치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며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과로를 요구하던 관행에 일정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에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은 사용자 처벌을 강화한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2018년 이전 발생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건들에서도 형량은 큰 차이가 없었다. 경북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2021년 1~10월 1주간 근로자 219명이 12시간 한도를 초과한 17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73시간' 일한 근로자들도 여럿이었다. 1심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수 근로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6∼7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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