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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5년 끈 강제징용 해법…日 ‘전향적 사과’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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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법 후폭풍]
日화답만 기다리는 韓
과거사 인식차의 핵심은

“배고픔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하얗게 핀 가시나무 꽃 핥아먹었지”


2021년에 나온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채록집의 제목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권창열씨가 1941년 노무자로 일본에 끌려가 겪은 일을 술회한 구술에서 따왔다. 권씨와 같이 강제노동에 모집된 사람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약 700만명. 이들은 탄광, 철도, 토목 현장으로 옮겨졌고 상당수가 폭행, 고문, 사고사, 영양실조, 익사로 숨졌다.

‘일본교통공사 70년사’란 기록물은 이렇게 전했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수송돼 오는 노무자들은 매일 500명 내지 1000명 정도로, 탄광, 광산, 철도, 토목 등 업종별로 나누고, 다시 규슈, 시코쿠, 간토, 훗카이도, 사할린 및 남태평양 섬들까지 지구별로 나눠 수송, 알선했다. 쇼와 16년(1941년) 6월부터였다.’


담담한 기술이지만 당시 노예처럼 ‘수송’되었던 강제징용 현장의 참상을 보여준다.


가이지마 오노우라 7갱(노천갱)에서 작업중인 조선인 갱부(2019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자료)

가이지마 오노우라 7갱(노천갱)에서 작업중인 조선인 갱부(2019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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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지마 오노우라 7갱(노천갱)에서 작업중인 조선인 갱부(2019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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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화해, 보상..식민지배 '불법성'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이뤄져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이뤄진 강제노역에 대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본기업의 화해나 배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7년 9월 일본제철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1인당 200만엔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전범기업인 후지코시도 2000년 7월 여자근로정신대원 피해자들에게 약 3000만엔을 배상하고 화해했다.

1999년에는 일본강관이 가와사키 공장에서 강제노역한 피해자에게 소송 제기 8년만에 위로금 410만엔을 전달했다. 중국인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1989년 기시마 건설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과 사과, 추모식 개최 등의 조치가 있었다. 당시 도쿄고등재판소는 판결 말미에 ‘부언’ 형식으로 ‘가해자인 기업들에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화해하고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들을 위로하라’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엔 전범기업의 징용 배상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은데다 식민지배의 ‘불법성’만큼은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수준에서 이뤄져서라고 짚는다. 기업 대 개인간의 민사사건으로 징용 이슈가 다뤄졌고 기업도 ‘민족주의’가 아닌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사안을 봤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미국 법원으로 소송이 확대된 2000년대, 특히 한국 대법원이 2018년 판결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면서부터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논리도 이때 나왔다.


조선총독부의 '노무자원 조사에 관한 건'(노동력 조사통계)의 전국 노동 가능자수 조사 현황<1940년 3월 조사 자료> 2019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1940년대 강제징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는지 알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노무자원 조사에 관한 건'(노동력 조사통계)의 전국 노동 가능자수 조사 현황<1940년 3월 조사 자료> 2019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1940년대 강제징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는지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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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봉합된 식민지배 '불법성'이 인식차의 근원..해결 쉽지 않아

양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차의 가장 예민한 분기점은 양국이 맺은 조약(1904년·1905년·1907년·1910년 한일협약)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측 입장과 우리정부의 입장이 드러나면서다. 일본은 한일협약이 체결 당시 및 그 뒤에도 유효했으나 일본 패전으로 무효가 됐다고 해석한 반면 우리는 체결 당시부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합의하거나 식민지 청산을 이뤄내지 못하고 봉합한 것이 단초가 됐다. 하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양국의 온도차(불법이라고 보는 한국, 체결 당시는 합법이라고 보는 일본)가 첨예하게 드러났고, 이후부터 일본은 강제징용 이슈에 대해 자국의 입장만을 관철해왔다.


1990년대 중후반 일본 학계와 정치권의 보수·우경화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1995년 가토 노리히노가 쓴 ‘패전후론’란 책을 기점으로 ‘역사수정주의’가 안보위기론을 타고 득세한 것이다. ‘자학사관을 버리자’, ‘자국 사망자를 애도하고 그 기반 위에서 타자 애도가 가능하다’는 식의 상대주의적 담론이 등장했다. 이는 ‘강한 일본’의 실현을 바랐던 일본 유권자들에게 먹혔다. 당시의 자민당은 신자유주의로 늘어난 빈부격차에 프레임을 끌어오기 위해 국수주의와 극우세력이 필요했었다는 시각도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일본 학계와 정치권의 보수·우경화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1995년 가토노리히노가 쓴 ‘패전후론’란 책을 기점으로 ‘역사수정주의’와 안보위기론을 타고 득세한 것이다. ‘자학사관을 버리자’, ‘자국 사망자를 애도하고 그 기반 위에서 타자 애도가 가능하다’는 식의 상대주의적 담론이 등장했다.

1990년대 중후반 일본 학계와 정치권의 보수·우경화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1995년 가토노리히노가 쓴 ‘패전후론’란 책을 기점으로 ‘역사수정주의’와 안보위기론을 타고 득세한 것이다. ‘자학사관을 버리자’, ‘자국 사망자를 애도하고 그 기반 위에서 타자 애도가 가능하다’는 식의 상대주의적 담론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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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을 끌어 마침내,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안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일본 측에 상응하는 화답이 있을지 여부에 물음표가 따라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고 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근본적인 토대 위에서는,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이뤄지지 어렵고 완전한 해결도 어렵다는 것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차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식민 지배의 불법 및 합법성과 관련해 ‘Agree to Disagree’(견해차 인정)로 풀리지 못한 것이 모든 문제의 출처다. 거기서부터 과거사 청산의 난제가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본 측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통 큰 결단’에 호응하는 성의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언급이 있더라도 '수위 조절' 수준의 조치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독도 영유권이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일본 극우세력의 핵심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화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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