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아냐… 인근 집회 가능"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7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촛불행동은 지난해 5월21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장소 인근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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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에서 보호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주거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외 상황에서 일부 주거 기능이 있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집무실"이라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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