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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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7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치료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의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 후 사례관리자를 통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한 자살 유족의 경우 사례관리 등록 후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입원비, 정신과 외래·입원비, 심리상담비 등에 한해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범위는 100만원 한도 내다.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의 경우에도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적격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자살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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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응급실이나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 중 소득이 국비로 지원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해 정부의 자살고위험군 보호체계를 보완·강화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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