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7)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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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6억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앞선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공소사실에 전제 사실 부분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록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 단계에선 범죄사실만을 적은 공소장을 제출하고,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서 과거 안기부가 수사했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떠올랐다"며 "검찰이 처음 제출한 공소장은 전체 20쪽 가운데 10쪽이 대장동 이야기이고, 범죄사실은 전체 391줄 가운데 56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이 어느 날, 어디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2021년 4월', '2021년 6월 초순' 등으로 기재돼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유일한 증거가 유동규의 진술이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진술자의 인간됨을 봐야 하는데, 유동규는 대장동 수익 분배금 700억원 주인이 누군지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 대표의 것이라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원장은 "말도 안되는 기소라고 생각한다"며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너무 억울하다. 검찰권이 남용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진상·김용 접견' 보도에 대해서도 "교도관 입회에서 저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이 왔다. 위로 몇 마디 한 것을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장은 검찰에 "선택적으로라도 이날 아니면 이날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피고인 측에서도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대략적인 날짜를 실질적으로 제시하면서 공방이 이뤄져야 한다. 이 부분을 검토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요구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2021년 2월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돈을 보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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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3명은 공소장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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