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관 2명 공개 모집… 6급 1명·7급 1명
16일부터 23일까지 8일 간 인터넷 원서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수사관 충원에 나섰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및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6급 수사관과 7급 수사관 각 1명씩 총 2명의 수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관 정원은 40명이지만 이날 현재 공수처 수사관은 총 38명으로 2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다.
공수처 수사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 제10조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변호사 자격)이나 경력(공무원 경력 내지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60세이다.
공수처법 제10조(수사처수사관) 1항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공수처 수사관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조사업무)는 법 제10조 1항 2호와 3호에 따른 '조사업무'에 대해 ▲금융위원회법·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업무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업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조사업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업무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업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진상 규명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조사업무 등을 열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4조(응시요건)는 '공수처법 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을 직급별로 채용하는 경우의 응시요건은 별표와 같다'고 정했다. 그리고 별표에서는 4급~7급의 임용예정 직급에 따른 응시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먼저 6급 수사관의 경우 ▲변호사 자격 보유자이거나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종사자 ▲조사업무의 실무 7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7급 수사관의 경우 ▲7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종사자나 ▲조사업무의 실무 7년 이상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채용은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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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 간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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