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집에… ‘주말만 아빠’ 했던 남성에 떨어진 형벌
아버지 일 떠난 주중 초등생 혼자 생활
‘나홀로 집에’ 있는 아들에게 주말만 찾아간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울산지법(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울산 집에 초등학생인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주말에만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그는 평일에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에 있는 집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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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은 사실상 혼자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식사도 스스로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해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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