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밝혀

개 수백 마리를 가둬놓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 조사에서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데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경기도 양평군 자택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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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는 어림잡아 300∼400마리 정도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인근 주민이 키우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A씨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SNS에 "(A씨가) 번식장 등지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나이 든 작은 개들을 주로 데려왔다"고 밝혔으나, 그는 경찰에 "번식업자들로부터 개들을 데려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체의 규모로 볼 때 개들을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데려왔다는 A씨 진술은 신빙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정부도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런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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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자체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을 진행하며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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