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성남시청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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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집중 안전 점검 주민신청제'를 도입한다.


집중 안전 점검 주민신청제는 점검이 필요한 노후ㆍ취약 시설을 지역주민에 사전 신청받아 전문가와 합동 안전 점검을 하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관내 공공 및 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안전 점검 주민신청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용면적 1000㎡ 이하의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생활 밀접 시설이다.

공사 중인 건물이나 소송ㆍ분쟁 중인 시설물 등은 제외다.


대상 시설물로 정해지면 대한민국 안전 대(大)진단 집중 안전 점검 기간인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무상 점검이 이뤄진다.


시설물 안전성과 화재 안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그 결과를 관리 주체에게 알려준다.


점검 신청은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하면 된다.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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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주민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확산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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