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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본재판 언제 하나…이번 달도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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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기소됐지만, 쟁점정리 못해 원점
본재판은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 이달 또다시 겉돌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은 6일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로 이관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부장 등은 이전까지 이 법원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아왔다. 강 부장판사는 앞선 3일 박 전 부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기록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내리막길/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내리막길/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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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리하다 이관… 다시 제자리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을 시작하기 전 재판부가 검찰, 변호인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 사건은 재판 쟁점 정리하지 못한 채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 기록 검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기일이 이달 중 잡히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원 형사합의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오는 17일 오전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첫 준비기일에서 박 전 부장 등의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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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사 진행 중… 절차 갱신 쉽지 않아

사건 병합 여부를 떠나 이들 사건에 대한 본 재판은 다음 달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관련 수사를 이유로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제한하고 있어 공판 절차 갱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모두 18명(법인 포함)을 재판에 넘기고 소방과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박 전 부장, 이 전 서장 등 두 사건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는 인물이다. 박 전 부장이 삭제를 교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는 김 청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이 전 서장과는 참사 당일 기동대 파견 요청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이 사건에서 기동대 요청 여부는 김 청장이 참사 예견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변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청장의 집무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후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청장에 대해 소환 조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가 맡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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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료 다가오고… 공동정범 논리도 변수

검찰 수사와 맞물려 재판 진도가 좀처럼 못 나가는 사이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만료일은 다가오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18명 가운데 구속기소 된 인물은 박 전 부장, 박 구청장, 이 전 서장 등 6명이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오는 6월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은 지난 1월 20일과 1월 26일 각각 기소됐으며 오는 7월 구속기간이 끝난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앞서 이 수사를 진행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송치했다. 서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두 명 이상의 공동 과실이 하나의 범죄를 일으켰다는 논리로 참사의 법적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최근 재난·참사 사건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각 피의자의 과실이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처벌하기보다는 각자 책임을 따로 물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향후 재판에서 특수본과 같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를 펼칠 진 미지수다. 검찰이 이 논리를 택한다면 심리 범위가 더욱 넓어져 재판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구속 피고인의 경우, 석방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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