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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2곳 회계처리 등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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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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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2곳을 선정해 계약과정, 회계처리, 조합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10곳에 대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현장 자문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먼저 시군에서 점검을 요청한 곳 또는 주민으로 직접 신청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2곳을 선정해 오는 5월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집행 등이다.


도는 지난해 의정부 등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4곳을 점검한 결과 총 9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이다.


도는 올해부터 ▲정비계획 주민 입안 중인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도 제공한다.


도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총 24곳이다. 도는 올해 이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 현재 2곳을 선정한 상태며 나머지 8곳도 조만간 선정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수백 명의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 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나 소송이 항상 많다"며 "경기도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사업 과정에서 도민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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