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일가, 항소심 패소 불복… 상고장 제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남양유업 3000억원대 ‘인수합병’ 소송전… 상고심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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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회장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피고(홍 회장 일가)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했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고 봤다"며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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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며,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각 자문인의 제안에 따라 M&A 법률대리인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선임했지만, 한앤코 역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계약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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