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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 사망' 동석자 3명, 방조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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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수·엑스터시 투약 혐의 추가 적용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난해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3명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남 유흥주점 사망' 동석자 3명, 방조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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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 당시 동석했던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에 대한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남성 1명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필로폰 매수)를, 여성 1명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엑스터시 투약)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술에 마약을 타 종업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사건은 지난해 7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발생했다. 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A씨가 사망했고, B씨는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B씨의 차 안에서는 2000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64g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과 유통책 4명을 수사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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