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 지시… 김영란법 개정 검토 중
수석비서관 회의서 고물가·고금리 등 지적
대통령실 "내수 진작 위해 큰 차원에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경제부처에 이같이 주문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영란법의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원, 경조사비가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10만원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검토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해,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식질이 떨어진 경우 손님이 끊어지고, 음식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 상황이었다"며 현장의 문제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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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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