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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육부, 학폭 근절 대책 조속히 보고할 것"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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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서 학폭 근절 강조
기재부엔 내수활성화 종합 대책 보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지며 낙마한 것과 관련해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관련 후속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는 아들이 2017년 한 명문 자립형사립고 1학년에 재학 당시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내용과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던 사실이 보도되자 25일 사의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도운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학폭과 관련, 윤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김 수석의 이날 서면브리핑에는 윤 대통령의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 지시 관련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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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추가로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과점체제 부작용과 관련해 통신·금융 분야 기업들이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내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영종·인천 대교 통행료 관련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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