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활급여를 다음 달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해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 3월부터 '자활급여' 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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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고,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이번에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


올해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는 약 6만6000명이다. 이번 자활급여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총 5.1%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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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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