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사회초년생 민생안정 예산정책 시행

1600cc미만 차량·2000만원 미만 계약

3월부터 울산에서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지 않아도 돼 자동차 구매 부담이 줄어든다. 공채의 매입 면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과 2000만원 미만 계약체결 시 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고 알렸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존 1000cc 미만에서 1600cc 미만까지 신규·이전 등록 시 공채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체결 시에도 기존 1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까지 공채 의무매입을 면제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준다.

울산시는 ‘울산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36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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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공채 매입 면제 확대를 통해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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