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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정유 도매가 공개 결론 못내..내달 10일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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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론 못내..내달 재논의

휘발유 도매가격 공개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논의테이블에 올라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달 10일 다시 심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25일 총리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무총리실 산하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규개위원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규개위는 다음달 10일 재심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규개위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절차만 남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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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재 공개 중인 전국 평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하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유류 도매가격 공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으나 규개위에 막혀서 도입되지 못했다. 가격 공개 자체가 오히려 담합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컸다.


하지만 산업부는 도매가격 공개를 통해 석유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마다 다른 휘발유 가격 편차가 줄어들고, 주유소에 정유사마다 다른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유사간의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정유업계는 도매가 공개가 영업 침해라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수급계약 상황은 대리점들마다 다 다른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영업비밀 누설, 마케팅 차별화 저해, 가격 담합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만일 도매가격이 공개한다면 가격을 책정하는데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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