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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원천 차단한다…학교 인근 보행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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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인근 보도가 조성된다.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1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1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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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교육부는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통학로로 쓰이는 초등학교 인접 도로에 보도가 없을 경우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학교 안쪽으로 옮겨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모두 105개 학교가 이런 공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45곳이 보도 설치를 추진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293개 초등학교 가운데 인접 도로에 보도가 일부라도 없는 학교는 2925개교(46.5%)에 달한다. 보도가 전혀 없는 학교도 523개교(8.3%)다.


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도로의 양방통행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다른 방안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 수요조사 결과 서울 7곳, 전북 3곳 등 전국 13개 학교가 학교 주변 일방통행 지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행안부·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기관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꾸린다. 협의체는 식품·교통·환경 등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했던 학교 주변 위험요인 점검을 통합·연계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한 통학로 안전점검도 '초등학교 개학기 정부 합동점검'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2∼3월과 8∼9월 등 개학 직전 2차례에 걸쳐 식품·교통·유해환경·불법광고물·제품 안전·놀이시설 등을 점검하게 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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