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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42억 수표은닉' 김만배 동창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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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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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숨긴 범죄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검찰이 동창 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 수익을 숨긴 경위, 수표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 등으 재구속됐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측근 박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 2021년 9월께 측근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숨긴 재산이 더 있을 가능성을 토대로 자금을 계속 추적해 왔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김씨가 은닉한 자금 일부를 뇌물 등으로 썼을 수도 있다고 중이다.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결성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재구속 이튿날부터 김씨를 사흘 연속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씨가 추가로 숨긴 자금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속기한 내 범죄수익 사용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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