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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분야 '계약심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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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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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안전 분야 '계약심사'를 강화한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을 위한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예정가격이 적게 책정됐거나 많이 계산되지 않았는지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도는 2016년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도입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심사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왔다. 자문단에는 현재 토목, 건축 등 13개 분야 78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자문단에 건설안전, 소방 안전(전기ㆍ기계) 2개 분야를 신설하고 총 6명의 안전 분야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은 도, 시ㆍ군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공법 적용, 품목ㆍ규격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특히 근로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사업종료 후 도민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역할을 한다.


도는 이와 함께 계약심사 시 리모델링, 설계변경 공사 등에 대해 현장 확인을 강화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공사 품질향상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에 힘쓸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최근 각종 사고 발생 등으로 안전 분야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다"며 "현장 확인 심사를 강화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안전자문단' 운영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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