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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 이웃에 흉기 휘두른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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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웃을 살해하려 한 50대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성충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차 빼" 이웃에 흉기 휘두른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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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4시 4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룸 지상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 주민이 주차장에 차량 2대를 세워두자 항의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이웃에게 다가가 둔기로 두 차례 내려친 후 갑자기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이웃 주민은 머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이 중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했다"며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쳤다"며 "이 사건 범행 직3후 주변에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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