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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와도 못빼줘"..건물주·세입자 싸움에 등터진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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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유지라 구제 방법 없어"

[아시아경제 김은하 기자]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으로 새우등이 터진 손님의 사연이 화제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9일 경남 마산에 위치한 식당에 주차했다가 건물주의 ‘갑질’에 차를 빼지 못하게 된 손님의 사연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건물주는 갈등 중인 세입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세입자가 운영 중인 식당의 손님 차량을 건축 자재를 세워 가뒀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사진출처=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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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 씨는 “경찰이 왔음에도 차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라며 사진과 함께 당시 겪은 사연을 공개했다.

가족과 함께 고깃집에 간 A 씨는 가게 사장의 안내에 따라 주차장이 아닌 가게 주변에 차를 세웠다. 이후 고기를 먹는 중 모르는 번호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주차해도 괜찮다”는 식당 사장의 말에 식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화에 상대와 언쟁이 오갔다. A 씨는 “상대방이 ‘내 땅이니 차를 빼라’는 요구를 해 왔고 이후에는 ‘대통령이 와도 차를 못 뺄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A 씨에게 연락한 사람은 고깃집이 세 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다. 그는 고깃집 사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건물주와 그의 아내는 차 두 대로 전진, 후진하며 A 씨 일행을 위협했다. 31개월짜리 아이가 차에 치일 뻔 했을 뿐 아니라 동행자는 실제로 치었다. 이후 이들은 ‘나는 모르겠다’며 가로막은 차를 두고 1층 가게로 들어가 버렸고 A 씨는 결국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건물주는 막무가내였다. 이후 건물주는 A 씨 차량을 건축 자재로 에워쌌는데 경찰은 “그 자리가 건물주의 땅이 맞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로 옮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고깃집 사장님 말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지금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고소는 해놓은 상태다. 경찰이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주차비를 지불하겠다고 해도 저렇게 하더라”라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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