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인공지능(AI)가 대신 거래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후 238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4명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2018년께 AI 컴퓨터 에어봇이 전 세계 120여개국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3961차례에 걸쳐 238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50~1000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3600달러를 지급한다고 속이거나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 20%를 지급하겠다는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을 실체가 불분명하고, 실제 투자금 중 비트코인을 사들인 금액은 일부에 불과했다.
박 판사는 "편취금이 238억원을 넘고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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