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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명, 증거인멸 우려…野,체포동의안 의결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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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다고 하면 죄가 없어지나"
3월 임시국회 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입장을 19일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 인멸 정황이 있어서 당연히 구속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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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 원내대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정당한 인허가권 행사라는데 그러면 영장심사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이 죄 없다고 하면 죄가 없어지나"라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가느냐고 주장한다'는 말이 나오자 주 원내대표는 "증거 인멸의 우려는 저는 있다고 본다"며 "누굴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한 것이라든지 그 사이 여러 가지 증거 인멸 시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과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공약했고, 지위고하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구속돼야 한다고 했다"며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과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주면 된다"며 "그게 아니라면 3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다시 소집하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7일 표결이 진행된다. 2월 임시국회는 28일까지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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