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다고 하면 죄가 없어지나"
3월 임시국회 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입장을 19일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 인멸 정황이 있어서 당연히 구속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정당한 인허가권 행사라는데 그러면 영장심사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이 죄 없다고 하면 죄가 없어지나"라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가느냐고 주장한다'는 말이 나오자 주 원내대표는 "증거 인멸의 우려는 저는 있다고 본다"며 "누굴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한 것이라든지 그 사이 여러 가지 증거 인멸 시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과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공약했고, 지위고하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구속돼야 한다고 했다"며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과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주면 된다"며 "그게 아니라면 3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다시 소집하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7일 표결이 진행된다. 2월 임시국회는 28일까지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