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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고인들 무기징역·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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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일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이정학이 포승줄에 묶인 채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2일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이정학이 포승줄에 묶인 채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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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01년 범행 후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승만에게는 20년, 이정학에게는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각각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했다"며 "그런데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범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는 높은 책임감과 성실감으로 강도 범행을 막으려다 숨졌다"며 "피해자의 정의롭고 선한 행동의 결과가 이런 비극을 야기한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씨(당시 45세)를 범행 2개월 전 경찰로부터 빼앗은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사건 발생 7553일 만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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