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화재에 대비 …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화재공제료의 80% 지원
점포당 최대 16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올해부터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특성상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지원확대해 추진한다.
화재공제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상남도, 창원시가 전통시장(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전통시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 시 공제료의 80% 지원(도비 40% 시비 40%)하는 것이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시는 올해부터 화재공제료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확대(공제료의 60% 지원, 40% 자부담→공제료의 80% 지원 20% 자부담)하여 추진한다. 가입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제전문상담사를 통해 공제가입 후 화재공제 가입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경제교통과)에 제출 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재공제 지원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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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인들께서도 화재공제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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