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장 발급기관 신뢰성 등 확인 불가
"北, 이산가족 문제 해결 나설 것 촉구"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통일부가 남북이산가족협회의 방북 신청을 반려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의 북한 방문 신청에 대해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늘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초청장 발급기관이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초청장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에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셨을 이산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례브리핑하는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례브리핑하는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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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난해 9월 발표한 당국 회담 제의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및 남북 이산가족의 염원에 부응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길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장은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지난 10일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 신고서와 방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발신처는 '재중유자녀무역집단평통리사회'로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의 단체로 추정됐지만, 통일부는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초청 기관의 성격과 신뢰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왔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남북 합의는 물론 북한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상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우리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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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대변인은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향후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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