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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중견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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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내달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데 시행 목적을 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FTA 따른 특혜관세 신청이 접수된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는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관세청은 관세사가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 원산지검증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안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는 이 사업에 총 378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중 255개 기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았고 203개 기업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계기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FTA 원산지증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체계적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한다.


올해 사업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에서 진행된다. 참여 기업은 컨설팅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비용부담률을 완화해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선 컨설팅 비용 전액(최대 200만원)을 관세청이 부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내달 2일~17일 관세청 FTA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FTA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또는 공지 사항)을 참조하거나 이달 21일~24일 각 세관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세청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최근 원산지 검증요청이 기업에 비관세장벽, 해외 통관 애로사항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관세청은 사업에 참여한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활용, 체계적 시스템 관리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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