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약 37% 정도만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조가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다음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 중 120곳(36.7%)만 정부 요구에 따라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한달간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한 후 지난 1일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해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1쪽·내지 1쪽)를 이달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가 54개(16.5%)였으며,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조는 153개(46.8%)로 집계됐다.

노조의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한 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 제출을 거부하라는 현장 대응지침을 배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현행 법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오히려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사전에 총연맹차원에서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마련했음에도 총 173개 점검대상 중 67개 조합이 내지까지 제출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보면 전국노총·대한노총·미가맹(41.6%), 한국노총(38.7%), 민주노총(24.6%) 순으로 제출 비율이 높았다.


조직형태별 제출 비율은 기업별노조 등(46.2%), 산별노조 및 지역·업종별 노조 등 초기업노조(30.4%), 연맹·총연맹 등 연합단체(20.3%)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노조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초기업노조, 연합단체가 현행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출한 120개 노조에 대해선 보존 비치 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행정 종결하고, 전체 미제출 및 일부 미제출 노조 207개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미제출 노조는 이날부터 즉시 시정기간(14일)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 이르면 다음달 15일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정기간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에 대한 소명도 하지 못할 경우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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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가 위법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독려하는 한편, 점검결과 발견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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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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