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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으로 복귀한 ‘위믹스’…가상자산 시장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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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차원 상장폐지 결정 내렸지만
코인원 재상장 공지…하루에 55% 급등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 '위믹스'를 재상장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거래소 고팍스·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차원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했지만 해당 결정을 되돌리면서 유명무실론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코인원은 위믹스에 대한 원화마켓 거래 지원을 공지했다. 위믹스 입금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매도와 출금은 오후 6시부터, 매수는 오후 6시5분부터 가능해졌다.

이날 코인원이 위믹스를 상장하면서 업계에는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24일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는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믹스 유통 계획량과 실제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고 공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와서다. 닥사는 중대한 유통량 위반,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와 신뢰 훼손 등을 상장폐지 이유로 내세웠다. 법원도 닥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닥사 소속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월에도 위믹스는 홍역을 치렀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판매했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매 대금은 선데이토즈 인수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메이드는 투명한 공시를 약속하고 소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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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인원의 결정으로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해 구성된 닥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 여부는 개별 거래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꼭 닥사를 통해 의논하거나 결정하는 것 아니다"라면서도 "김재진 변호사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하면서 코인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는데 닥사 차원의 결정을 뒤집어버린 형국이라 (닥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코인원은 이번 결정에 앞서 닥사와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닥사 관계자는 "거래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각 거래소의 고유의 권한"이라면서 "위믹스 상장과 관련해서 사전에 교감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코인원의 결정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고 거래량과 매출 증가를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위믹스가 대표적인 '김치코인'으로서 다수의 홀더를 보유하고 있어 상장 때 투자자 유입과 거래량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코인원이 위믹스를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격은 치솟았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기준 위믹스 가격은 전일 대비 55.09% 오른 1.99달러(약 2554원)로 집계됐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해 5만4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이후 다시 코인을 상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안다"라며 "위믹스를 상장하면 거래량과 수수료 수익 증가는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라며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결정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코인원에서 상장폐지 후 다시 거래 지원이 결정된 사례는 위믹스가 유일하다.


코인원은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거래 지원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코인원은 공지를 통해 "위믹스는 과거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전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타 보완 서류를 추가로 수령했고 제출된 자료와 거래 지원 종료 사유에 대한 개선책과 대응 계획도 면밀하게 검토했다"라며 "거래 지원 때 발생했던 유통량 위반, 정보 제공 및 신뢰 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과 유사한 시장 혼란 및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 등이 재발되거나 확약한 사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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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관계자는 "거래 지원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맞춰 심사를 했고 과거 결격 사유가 얼마나 해소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은 더욱 심도 있게 살펴봤다"라며 "개별 정책과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경우 재상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고 상장폐지 종목의 재상장은 낯선 개념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업계의 업력이 짧은 상황에서 재상장이라는 선례를 만들었는데 이는 업권법이 만들어질 때 논의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에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코인 상장 또는 상장폐지는 거래소의 자체 판단이기 때문에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상장폐지된 코인의 재상장 문제는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거래소의 신뢰성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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