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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영장 청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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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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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기도 하다. 그는 10년 넘게 쌍방울 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일해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주목받았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 일부도 김씨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전날 국내로 압송됐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밝힌 800만 달러의 자금 출처와 추가 송금 여부, 송금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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