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목적으로 허위 진술 강요 논란
학생 외부 장학금 언급하며 압박
광주지법,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교사를 무고할 목적으로 여학생에게 성추행 허위 진술을 강요한 고등학교 교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전남의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재학생 B양에게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여러 차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C씨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A씨는 B양에게 "C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자필 쪽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C씨에게 주의를 주려는데 말로만 하면 부인하니 경각심을 일깨우려면 학생의 글씨체가 필요하다"고 쪽지를 쓸 것을 강요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네가 비협조적이면 나도 너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 다음 달 장학금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저소득층 대상 외부 장학금을 언급해 가며 B양을 압박했다. 결국 A씨의 지시대로 쪽지를 쓴 B양은 선생님을 모함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학업 중단, 전학을 고민하다가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재판부는 "고교 교감인 A씨가 학생에게 선생님을 무고하는 쪽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는 죄책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나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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