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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레미콘 업체 17곳 6년간 판매량 담합...1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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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강원도 강릉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수 레미콘 판매 물량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쌍용레미콘, 동양, 금강레미콘 등 17개 레미콘 업체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 설립이 늘자 출혈적인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적정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사 대표자와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 등을 열면서 레미콘을 사전 배분한 물량보다 초과 배분한 업체가 미달한 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정산해줬다. 처음엔 9개 업체만 담합을 시작했으나 이후 8개 업체가 추가로 담합에 합류했다. 담합 기간 중 17개 업체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94.8%에서 100%에 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과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공조해 담합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 레미콘 업체 17곳 6년간 판매량 담합...1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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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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