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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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 장윤선 김예영)는 10일 나 전 의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000만100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소장은 2019년 12월 인터넷 방송에서 '나 전 의원이 2005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던 정봉주 의원을 찾아가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나 전 의원은 이듬해 1월 "정 전 의원을 찾아가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안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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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전 의원도 2011년 언론에 '당시 나 의원의 얘기를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나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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