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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가면 입국세 1만2000원"…올해 바뀐 '해외여행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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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외국인 여행객에 징수 논의
멕시코·말레이시아 등도 부과
베네치아, 당일 여행객 입장료 징수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빗장을 걸었던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도 늘고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며 나라별로 바뀐 관광 정책을 파악한다면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 관광세로 불리는 입국세를 부과하거나 이름난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받기로 결정한 나라와 도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태국 사원[사진제공=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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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태국은 오는 6월부터 외국인 여행자에게 입국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은 1인당 300밧(약 1만1000~2000원)이다. 현지 환경과 관광 자원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명목이다. 환승 등의 이유로 24시간 미만 단기 체류하는 여행자에게는 이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국세는 나라마다 명칭에 차이가 있는데 보통 관광세로 통칭한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탄, 몰디브 등이 이를 받고 있다. 금액은 대개 10달러 안팎이다.

칸쿤이 포함된 멕시코의 킨타나로오 주를 방문하는 4세 이상의 외국인 여행자도 올해부터 변경된 관광세를 지불해야 한다. 금액은 1인당 67.35 멕시코 페소(약 4500원)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오는 4월1일부로 관광세를 2.75유로(약 3700원)로 인상한다. 숙박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고 16세 미만 여행자는 이를 면제한다. 말레이시아는 2017년부터 모든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에게 객실 1박당 10링깃(약 29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다가 코로나19로 징수를 멈췄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내야 한다.

베네치아[사진제공=트리플]

베네치아[사진제공=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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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수상 도시 베네치아시 당국은 올해부터 베네치아 본섬 역사지구와 주변 섬을 찾는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 금액은 1인당 3~10유로(약 4000~1만4000원)다.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사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미리 구매해야 한다.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최대 300유로(약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신 베네치아에 1박 이상 숙박하면 숙박비에 관광세가 포함돼 입장료가 면제된다. 6세 미만의 어린이와 스포츠 행사 관람자도 입장료를 내지 않는다.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은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유럽 여행 정보 인증 제도(ETIAS)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 가입국은 물론 솅겐 조약(EU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에 가입한 나라에 입국할 경우 신청하는 사전 방문 허가 제도다. 여행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 7유로(약 9500원)를 부과한다. 승인이 완료되면 확인 메일이 발송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돼 방문 7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여행 플랫폼 '트리플'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해외여행 주요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트리플 여행 매거진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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