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국민연금 개혁의 쟁점 '소득대체율'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공부모임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소득대체율'은 내가 일할 때 받았던 소득을 연금으로 대체해주는 비율이다. 즉, 국민연금 납부 기간의 평균소득을 국민연금에서 대체해 주는 비율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개인과 직장이 각각 4.5%씩 급여에서 국민연금으로 지급하고, 지역가입자는 9%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한다.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개인 평균소득의 40%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아 이보다 더 낮은 연금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통상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 선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연금 체계로는 아주 부족한 셈이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10월 국회안을 참고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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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세미나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가입연령 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 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와 추가 인상 비율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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