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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방해' 혐의 롯데면세점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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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방해' 혐의 롯데면세점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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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회사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노무 담당자 3명에겐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마케팅 부문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유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롯데면세점 가입을 추진한 노조 주요 인사들과 접촉해 여러 언동을 했다"며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주남 피고인 등이 노동조합 가입에 관여한 대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전보 조처를 했고, 이는 더욱 무거운 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이던 2018년 4월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노조 측을 회유·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 간부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처한 혐의도 있다.

다만 노조위원장의 사무실 출입을 막은 혐의는 "피고인들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출입권 삭제 권한을 가진 직원의 단독 행동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이날 판결 직후 김 대표는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회사와 임직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일부 판결 내용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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