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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선진 역량 강화…배당제도 대폭 손질

최종수정 2023.01.30 19:52 기사입력 2023.01.30 19:52

30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불리한 법과 관행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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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주주 친화적인 배당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및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장외거래 사후보고범위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상장사에 대한 영문공시제도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내년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2026년엔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나 IR를 지속해서 개최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해 상장기업의 경영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배당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당액을 결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자사주 취득과 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 강화, 과징금 상향 등 대량보유보고의무(5%)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투자기반을 확충해 자금조달 환경도 개선한다. 개별 주식투자로 경쟁력이 약화된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수수료와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수익률을 높을 수 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들의 채권투자가 늘고 있는 만큼 ISA 비과세 혜택 대상 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비상장주식을 포함하고 하이일드(BBB+이하) 펀드 투자에 나설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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