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9일 만의 자유'…강원도, '실내 노(NO)마스크' 후속 조치 마련
'관광·경제 활성화'·'방역 불안 해소'·'마스크 갈등 예방' 기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30일부터 정부가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의무조정 1단계 시행)함에 따라, 강원도는 '3년 만의 실내 노(NO)마스크 시대'를 위한 후속 대책에 나선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설 연휴 직전 관계부서에 실내 노마스크 시대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도는 "30일 행정·경제부지사와 관계부서 실·국장과 함께 종합대책회의를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실내 노마스크 시대 종합대책은 '관광·경제 활성화'와 '방역 불안 해소', '마스크 의무유지 시설 갈등 예방'을 기조로 한다.
'실내마스크 의무해제'를 도 내 관광과 경제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로 삼아 소비와 관광을 촉진하고 '마스크-Free 강원경제'(가칭)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강원도 관광객 증가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에 따른 일각의 우려와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전담 병상 확대와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자율방역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감염 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지만, 마스크 없이 해당 시설을 방문했다가 타인과의 마찰 빚을 것에 대비해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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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드디어 갑갑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839일 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강력한 의무가 부과됐던 만큼 당분간 과도기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면밀히 대비해 과도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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