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무면허·음주' 단속에 10차로 뛰어 도주, 2심도 실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전 음주음전죄 집행유예 기간에…
단속 걸리자 "화장실 가고 싶다" 도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왕복 10차선 도로로 뛰어들어 도망치고, 경찰관을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면허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으로부터 위법하게 체포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것'이란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이 짧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씨는 2021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리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버티다 왕복 10차선 도로로 뛰어들어 도망쳤고, 쫓아오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앞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거나 임의동행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단속 현장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검거한 것은 위법한 체포이고, 이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해도, 이는 위법한 체포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라고 항변했다.


지난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범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