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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대노총 등 14곳 압수수색…노동계 전방위 압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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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노총 대상
채용강요 불법행위 포착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노동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부터 민주노총 5개 사무실과 한국노총 3개 사무실을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서남지대·서북지대·동남지대·동북지대 사무실, 한국노총은 서울경기1·2지부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 수도권 지역 사무실이다.

경찰은 이후 한국연합 서울본부, 민주연합 수도권 본부, 건설연대 서경인 본부, 산업인 노조 서경인본부, 전국연합 현장 본조, 전국건설 노조연합 중앙본부 등 6개 사무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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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에서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약속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불법행위가 양대노총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수조사 결과 총 270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30일 신년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불법의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날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해 압수수색이 3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국정원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 A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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