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나간 공동주택 대상
벽 도색 등 … 31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2023년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주택 내 외벽 도색, 상·하수도 준설 등 공용시설 보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공동주택 3단지 정도에 총 6000만원으로 사업비 지원 범위는 20세대 이상 주택은 사업비의 70% 이내, 20세대 미만 주택은 사업비의 90%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산청군청 지역발전 과로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사업내용과 공사금액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성, 과거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사업대상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은 지난 2017년부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892세대, 연립주택 148세대 등 총 26단지 1060세대에 총 7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서학개미, 엔비디아 버리고 다시 테슬라로 갈아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