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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친구 여친 성폭행한 20대,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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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친구 있는 줄 모르고 범행…준강간 적용

[아시아경제 김성욱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 씨의 여자친구 C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B 씨와 C 씨가 동거하는 집에서 지인 4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때 A 씨가 장난으로 B 씨 얼굴에 맥주를 뿌렸는데,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A 씨가 귀가하자 B 씨는 보복으로 물을 뿌린 뒤 옷장 뒤에 숨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숨어 있는 B 씨를 찾기 위해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만취 상태였던 C 씨가 시끄러운 초인종 소리에 깨어 현관문을 열어주고 다시 안방에 들어가 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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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 씨는 한 지인으로부터 B 씨가 본가에 갔다는 이야기를 떠올려 집안에 아무도 집에 없는 줄 알고 C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방 옷장 뒤에 숨어 있던 B 씨는 A 씨가 집에서 나가지 않았는데도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자 이상하게 느껴 여자친구가 잠든 방으로 향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간음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법정에서 A 씨는 합의로 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C 씨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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