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르면 오는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 태국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불법체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0밧(약 11만원)을 선고했고 김 전 회장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곧바로 법무부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김 전 회장의 긴급 전자여권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태국에서 긴급 전자여권을 받으려면 신청 후 5~7일이 걸린다고 한다. 법무부가 나서서 김 전 회장의 송환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16일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입국할 예정이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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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들이 입국하는 동시에 체포해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번 주말 수사관 약 6명을 현지로 파견해 태국 공항에서부터 이들과 동행토록 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지난해 8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 직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 영장을 집행해 체포하면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전 회장 등이 받는 각종 혐의에 관해선 수사팀이 약 1년간 철저히 수사해 온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때부터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원지검이 살피고 있는 쌍방울그룹 연관 사건은 약 4개. 김 전 회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 사건들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주목받는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그룹의 실소유주였던 김 전 회장이 대납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본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로 처분하고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해 왔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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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쌍방울이 2019년을 전후로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약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도 그의 입을 통해 밝혀야 한다.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기소 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로선 김 전 회장 조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200억원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의심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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