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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깡통전세 사기 재수사' 검찰,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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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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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를 통해 사회초년생들로부터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관련 일당이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무자본 갭투자자 B씨를 구속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준 A씨의 형과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해준 B씨의 누나를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고,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 사회초년생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했다.


당초 경찰은 "임대인들이 전세 세대수와 보증금 합계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세계약 체결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 측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했다.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고, 계좌내역과 녹취록, 금융기관 서류 등을 분석해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펼쳤다.

이를 통해 A씨 등이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 조건으로 다세대주택을 양수하고, 임차인들을 속여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월세계약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전세보증금을 편취해 생활의 기반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범 및 여죄 수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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